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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IS기고]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하여

체육이란, 운동 경기나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점점 사람들의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역시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등)도 포함된다(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체육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거나 이를 이용한 교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하거나(등록 체육시설업), 단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신고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자금 조달방법,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체육시설법 제19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이 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체육시설법 제20조). 또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체육시설법 제23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체육시설법 제40조 제3호). 한편 필라테스, 요가, 점핑, 댄스, 태보,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유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시설기준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체육지도자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사태로 회원들의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양태정 변호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한국필라테스연맹 회장) 2023.07.24 18:30
보도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사업 참여업체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을 위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사업은 2021년을 시작으로 소규모 체육시설들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해 50개 시설이 참여해 국민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집대상은 체육도장업과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된 시설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한 시설이어야 한다. 선정과정은 서류평가를 통해 55개소의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며, 7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미션(관리자 안전의식, 화재예방, 사고예방, 시설관리 등)을 수행한 후 현장평가를 거쳐 시설별 최종 등급(1∼4등급)이 부여된다. 선정업체에게는 ▲ 안전관리 미션 사전교육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무상 제공 ▲ 우수 체육시설 현판과 함께 최종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재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소규모 체육시설들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사업의 서류접수는 15일(수)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경 기자 2022.06.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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